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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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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를 키우지만 맞벌이 부부등과 같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일 때 만 12세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양육을 도와주는 것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총정리

지원대상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1. 아이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이고 2. 맞벌이 부부처럼 양육공백이 발생하고 3.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입니다. 1,2번 조건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고 3번 가구 소득에 따라 가~라 유형으로 나뉘고 이에 따른 유형벌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받고 있는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유아학비가 있다면 중복해서 지원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2번 조건인 양육공백 가정의 종류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이 있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관련 입정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회복지통합망에서 확인되는 가족관계, 건광보험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취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중위소득 구분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세 번째 기준 중위소득 기준 관련하여 구분되는 유형은 위에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기준 중위소득표를 보고 내 가족에 맞는 소득 금액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구 중위소득에 따른 유형]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서비스종류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와 같은 이유로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에 찾아가 시간 단위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유형

시간제서비스종류
시간제 서비스 종류

시간제 서비스 종류에는 돌봄 활동만 해주는 기본형과 돌봄 활동에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종합형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11,080원 종합형은 14,400원으로 집안일을 도와주는 종합형이 더 비싸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간은 연 960시간으로 모두 동일하지만 추가 시간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제서비스-활동범위
시간제 서비스 활동 범위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형과 종합형의 가장 큰 차이는 가사 돌봄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데 기본형의 경우는 학교나 보육시설들의 등하원, 놀이활동, 식사 챙김 등과 같은 일반적인 육아 활동만 한다면 종합형은 기본형의 내용들에 더해 아동 관련 세탁, 청소, 식사 준비 및 설거지 등이 추가됩니다.

이용요금 및 취소수수료

구분 내용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본,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 가능
기본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 시간당 11,080원
종합형 - 시간당14,400원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 요금의 50%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 요금의 50%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 아이돌보미가 2명 이상의 아이을 함께 돌볼 경우 돌봄 아이 2명: 25% 감액
돌봄 아이 3명: 33.3% 감액
돌봄 아이 4명: 37.5% 감액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1회 신청 시 2시간 이상을 신청해야 하고 30분 단위로 시간 추가가 가능합니다. 정해진 시간 이외와 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기본요금의 50%를 추가로 내야 하고(야간과 휴일 할증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맡기는 아이가 여러 명일 경우 아이 명수에 따라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모의계산 해보기

 

취소수수료
시간제 서비스 취소 수수료

다만 신청 이후에 취소를 하게 된다면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서비스 시작 전 24시간 ~ 1시간에 취소하면 건당 11,080원을 1시간 이전에 취소하게 되면 11,080원 x기 연계시간 x50%으로 내가 신청했던 시간의 금액의 절반을 취소수수료로 내야 하며 수수료 전액은 돌보미에게 지급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와 같은 이유로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6개월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에 찾아가 시간 단위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유형

영아종일제1
영아종일제 서비스 종류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 이용요금은 시간당 11,080원이고 정부지원시간 이외 추가 시간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내 아이가 생후 3개월 미만인데 영일종일제 서비스를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가능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이용 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2
영아종일제 서비스 활동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활동범위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목욕등과 같이 영아 돌봄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이유식을 만들거나 빨래를 하는 가사활동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용요금 및 취소수수료

구분 내용
이용시간 1회 3시간 이상 신청 기본,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 가능
기본요금 평일 주간 시간당 11,080원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 요금의 50%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 요금의 50%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 아이돌보미가 2명 이상의 아이을 함께 돌볼 경우 돌봄 아이 2명: 25% 감액
돌봄 아이 3명: 33.3% 감액
돌봄 아이 4명: 37.5% 감액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기본적으로 시간제 서비스와 동일하나 차이점은 최소 신청 시간이 2시간이 아닌 3시간이고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아 최대 할증 금액은 기본요금의 50%이며 취소 수수료는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요금 모의계산 해보기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는 유치원, 초등학교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가 전염병이나 유행성 질병 감염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양육이 필요한 경우 돌보미가 집에 직접 찾아가 질병 완치 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유형

질병감염아동1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유형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는 수족구병과 같은 법정 감염병이나 감기, 눈병 등과 같은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및 간병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간당 이용 요금은 13,290원이고 정부지원시간을 차감하지 않을 경우 기본요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용요금 및 취소수수료

질병감염3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이용요금

질병감연 아동지원 서비스 이용 요금은 유형별 본인부담금이 나뉘게 됩니다. 가~라형은 앞서 말씀드린 가구 중위소득에 따라 구분되며 아동 취학 구분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되는데 2023년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A형), 이전 출생은 취학하동(B형)으로 구분됩니다.

 

이용요금 모의계산 해보기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취소수수료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취소 수수료

서비스 취소 수수료는 서비스 시작 전 24시간 ~ 1시간에 취소하면 건당 11,080원을 1시간 이전에 취소하게 되면 11,080원 x기 연계시간 x50%으로 내가 신청했던 시간의 금액의 절반을 취소수수료로 내야 하며 수수료 전액은 돌보미에게 지급됩니다.

 

기관연계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는 사회복지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의 0~1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기관에 찾아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유형

기관연계1
기관연계 서비스 유형

기관연계 서비스의 경우 아동 연령에 따라 1명의 돌보미당 돌볼 수 있는 아이가 차이가 나는데 0~2세의 경우는 최대 3명 3~12세의 경우는 최대 5명까지 가능한데 2세 이하 아동과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는 없습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8,480원입니다.

 

기관연계2
기관연계 서비스 활동 범위

기관연계 서비스는 말 그대로 기관에서 연계해서 진행되는 서비스이므로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나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관련 업무를 행하는 사회복지관, 여성인려개발센터 혹은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에서 신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요금 및 취소 수수료

구분 내용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본,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 가능
기본요금 평일 주간 시간당 18,480원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 요금의 50%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 요금의 50% 증액

기관연계 서비스는 기본 신청 시간 2시간 추가는 30분 단위로 신청 시간에 따라 요금이 산정되며 시간당 금액은 18,480원입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 모두 기본요금의 50%이며 다른 서비스와는 다르게 야간과 휴일 할증 중복 적용되어 휴일 야간에는 100%의 할증이 붙게 됩니다. 최소 수수료는 서비스 시작 24시간 내에 취소하면 신청 건당 18,480원을 내야 합니다. 

 

이용요금 모의계산 해보기

 

신청 방법

1.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우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아이의 나이(만 12세 미만), 양육공백 여부, 가구 중위소득 기준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여부가 충족된다면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3. 지원대상자 통지

신청 이후 정부에서 승인이 나면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신청 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돌봄 서비스의 유형 및 종류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대기에 걸려 신청해도 바로바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 꼭 미리미리 신청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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