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을 하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원금을 주고 청년,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각각 유형의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을 비롯한 지원 대상 유형 및 지원금액 등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국민취업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1유형과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2유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유형 조건
요건심사형
-15~69세의 일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경우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 원 이하여야 함
-최근 2년 내에 800시간 이상 또는 100일 이상 취업해서 일을 해본적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진행
선발형 (비경제활동)
-1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은 4억 원 이하이고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
선발형 (청년특례)
-18~34세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면서 재산은 5억 원 이하이고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2023년 가구단위 중위소득]
가구원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 2,077,892원 | 1,246,735원 | 2,493,470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2,073,693원 | 4,147,386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2,660,890원 | 5,321,779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3,240,578원 | 6,481,157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3,798,413원 | 7,596,826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4,336,789원 | 8,673,577원 |
2023년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위에 표와 같으며 여기서 18~34세 청년의 경우는 내가 속해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내 이외의 경우는 60% 이하에 해당해야지 기본적으로 1유형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유형 조건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 계층 등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년: 18~34세 구직자 (소득 요건 필요 없음)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비롯한 22개의 계층을 말하며 자세한 부분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정보만 기입하면 나는 어떤 유형의 수급 대상자이고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은 달라지는데 1,2 유형 신청자 모두는 취업지원 시비스를 받을 수 있고 1유형 참가자는 구직촉진수당을 2유형 참가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제도는 말그대로 신청자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하려고 하는 신청자가 고용센터 전문 상담자와 이야기를 통해 취업하는데 어려운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구직활동, 복지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일을 구하는데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하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을 계산해보면 월 기준으로는 기본 수당 50만 원 가족부양 추가지원 40만 원을 합한 90만 원이며 최대 수급기간인 6개월을 받게 되면 총 5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은 앞서말씀드린 취업지원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실하게 일을 구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지급받는 기간 중에 신청자의 월 소득이 자신이 받는 월 구직촉진수당을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비용은 직업훈련을 참여하는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최초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시 참여수당 15~2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계속하여 직업훈련을 참여하게 되면 최대 6개월 동안 월 28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최대 취업활동비용은 6개월 동안 총 195만 4천 원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하기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4. 수급자격 인정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표
5.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인정 알림을 받고 1개월 이내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토대로 취업활동 계획을 작성
6.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1회 차 분을 지급
7. 구직활동 의무 이행: 취업활동 계획서를 기반으로 구직활동
8.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차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9. 사후관리: 6개월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이후 3개월 동안 일자리 정보 제공등의 사후관리를 받고 취업자의 경우 취업성공 수당 지급
오늘은 이렇게 월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신청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으시면 받으실 수 없는 지원금이니 신청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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