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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개정버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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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신청 자격에 따라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존 300만 원에서 올해 3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규 개정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지만 소득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신청자의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금액이 기존보다 10% 인상되었고 받을 수 있는 재산 조건도 완화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설명드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잘 확인하고 대상자이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소득이나 전문직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본 조건]

  1.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2. 전년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여야 합니다.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통한 소득을 얻지 않아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가구원의 총 재산과 구성원에 따른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구성원에 따른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3가지 유형이 있고 이에 따른 소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가구 유형 총 재산 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2.4억 미만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해야하는 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해야하는 자녀나 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말하며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부모 기준: 70세 이상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하며 연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조건의 경우 가구원 전체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 재산 조건은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예금, 전세보증금 등 재산의 합계가 2.4억 이하이며 부채는 포함되지 않고 보유 재산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수치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보유 재산 합계 금액 1.7억 미만: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100%를 받을 수 있음

*보유 재산 합계 금액 1.7억 ~ 2.4억: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50%를 받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가구 유형별 총 급여액에 따라지는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단독가구]

구분 근로장려금 금액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165/400)
400만 원 ~ 900만 원 165만 원 정액
900만 원 ~ 2,200만 원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65/1300)

[홑벌이가구]

구분 근로장려금 금액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285/700)
700만 원 ~ 1,400만 원 285만 원 정액
1,400만 원 ~ 3,200만 원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 (285/1800)

[맞벌이가구]

구분 근로장려금 금액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330/800)
800만 원 ~ 1,700만 원 330만 원 정액
1,700만 원 ~ 3,800만 원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x (330/2100)

나에게 맞는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에 따라 위에 계산식을 적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로드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정표-2023.02.28개정버전.hwp
0.09MB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서 구성원의 보유재산 합계가 1.7억 ~ 2.4억 구간이라면 계산하여 나온 금액에 50%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총 소득 조건만 제외하고 조건도 동일하고 신청도 동시에 하기때문에 자녀장려금 내용도 동일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부부합산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인당 50~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홑벌이가구]

구분 자녀장려금 금액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80만 원
2,100만 원 ~ 4,000만 원 부양자녀 수 x [8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x (30/1,900)

[맞벌이가구]

구분 자녀장려금 금액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 원
2,500만 원 ~ 4,000만 원 부양자녀 수 x [8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x (30/1,500)

내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금액은 위에 계산식에서 구할 수 있는데 자녀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받으시면 총 급여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산정표-2023.02.28개정버전.hwp
0.06MB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손택스에서 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뿐만 아니라 손택스 모바일 어플을 다운로드하셔도 가능합니다.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링크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 구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빈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한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위에 일정을 보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는 다르게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신청하시려고 하시는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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