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회사를 다닐 때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며 이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또한 달라지는데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우리가 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내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또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것이 발생 했을 때 취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취업활동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구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남아있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흔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직구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기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일을 하려고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행위도 포함) 하지 못한 경우
- 취업을 다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직장을 구만두는데 이유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됨 (비 자발적 이직사유)
*다만 이직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하였으나 고용주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자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회사에 6개월 이상 다니면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 이유가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계약만료 등 같이 나에게 있지 않고 퇴사한 이후에 다시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계약직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사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앞서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는 분들은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센터에 신고해야 문서로 내가 퇴사를 하게 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예정이라면 회사에 빨리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급되기 때문에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워크넷 로그인 이후에 먼저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진행
구직등록을 마쳤으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관할센터에 가지 않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관할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신청하기 전에 필수로 들어야 하는 부분이니 방문 전에 꼭 들어셔야 합니다.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교육을 다 들으셨으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에 미 방문 시 온라인교육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최종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고 인정되었으면 매 1~4주마다 신청했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
구직활동 | -온 오프라인으로 회사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채용 관련 행상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등의 직업지도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월급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실업급여에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존재하는데 상한액은 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계산되고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소정급여일수 또한 퇴사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하여 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났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모의계산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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