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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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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잔액조회 하는 방법 등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총정리
에너지 바우처 총정리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어렵게 보내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기준과 가구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하고 급여 기준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는 22년 사업의 일시적 지원 대상으로 2023년 4월 말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생활급여 수급 기준 금액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기준 831,157 1,382,462 1,773,927 2,163,0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기준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23
교육급여 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생계급여 수급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수급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수급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 수급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세대원(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가구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돼야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키우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위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했더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가구)인 경우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인 경우(다만 신청 기간 내에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중복 혜택 적용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아래 항목과 같이 이미 지원받았을 경우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의 경우 (2022년 10월 이후)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경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여름 29,600 44,200 65,500 93,500
겨울 248,200 334,800 445,400 583,600
총 금액 277,800 379,000 510,900 677,100

2023년 겨울 난방비 급증으로 인해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상향되었는데 지원 금액은 월별 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며 여름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금액을 겨울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겨울에 사용할 바우처를 여름에 미리 당겨 사용하실 수 도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신청사이트
에너지바우처 신청사이트 -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온라인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초 겨울까지 사용 가능한 겨울바우처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로 마감이 되었으며 올해 여름~겨울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5월 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는 방법은 에너지 요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요금차감방식, 카드형식으로 지원하여 직접 결제하는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가 있고 이중 중 한 개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름 바우처의 경우는 요금차감만 신청하실 수 있고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

  • 신청 대상: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사용 가구
  • 신청가능 에너지 및 신청방법: 여름철에는 전기,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가 받은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요금차감-가맹점

국민행복카드 방식

  • 신청 대상: LPG, 등유, 연탄, 전기, 도시가스 사용 가구 (겨울철에만 사용 가능)
  • 신청가능 에너지 및 신청방법: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바우처 신청 이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직접 발급하여 사용
    • LPG, 등유, 연탄: 주변 에너지 바우처 가맹점에서 구입
    •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점에 전화하여 결제 진행
  • 발급처: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 주의사항: 은행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행복카드-가맹점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이미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이라면 사용기간 내에 잊지 말고 사용해주셔야 하는데 겨울 바우처 사용 기간이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2023년 4월 30일까지 내가 선택한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사용기간 내에 카드 결제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하기

만약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고 사용 중인데 나의 에너지 바우처 잔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다고 하면 아래 잔액조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금액을 다 사용하신 줄 알고 계신 분들도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바우처 금액이 남았다면 잊지 말고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확인하기

 

오늘은 이렇게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비롯한 전방적인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지원 자격이 되신다면 잊지 말고 꼭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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