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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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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중 소득 인정액이 특정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은 매년 변동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기초연금과 수급자격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총정리
기초연금 총정리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1
기초연금이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제도가 만들어진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노후 생활하는데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를 보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제도로 현금을 월 주기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제도는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제도이긴 하지만 그 전에도 국가에서는 노인분들을 위한 제도를 꾸준히 운영해 왔는데 1991년 노령수당제도, 1998년 경로연금제도,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의 전신 제도입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 중 하나인 노령연금이랑 헷갈려하시는데 국민연금은 기금을 통해 지급되고 기초연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다른 종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금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금액을 적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 이하인분들에게 지급되는데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는데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이며 부부인데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08만원) * 0.7 + 기타 소득(재산소득, 사업소득,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2,000만 원) -부채}*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계산식이 복잡하여 직접 계산하기 어렵지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통해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 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다만 앞에 조건들을 만족하셨더라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급금액
기초연금 수금금액

기초연금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아래 경우에는 2023년 기준연금액인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23,180원, 부부 가구는 517,080원을 받게 되는데 소득 수준이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은 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자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은 소득재분배(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받게 되며 계산 결과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금액인 기준연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액의 250%(2023년 기준 807,950원) - 국민연금 급여액등

소득재분배(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

계산식에 의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각각 계산된 기초연금액의 20%을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행복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만 65세(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금액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기초연금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함으로 내가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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