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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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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연금의 손실금은 79.6억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냈던 납부금을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게 되어 소득을 벌어들일 수 없어졌을때 본인 혹은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에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60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금제도가 처음 시작되었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1988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으로 처음 실행되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법안 수정을 통해 적용 대상자를 늘려나갔고 2006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국민연금 대상자를 확대하여 전 국민이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대상자
국민연금 대상자

소득활동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 제외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및 저소득층 계층 등을 제외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여 종류

급여 종류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국민 연금은 노령연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령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종류
자격 요건 지급 연금 수준
완전 노령 60세 이상, 20년 이상 가입자 기본 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감액 노령 10년 ~ 20년 가입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기본 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조기 노령 10년 이상 가입자 중 55세 이상인데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94% + 부양가족 연금액
분할 연금 혼인기간이 5년이 지났는데 배우자가 연금 지급 대상자일 때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포함되는 연금액을 분할 지급
재작자 노령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인데 소득이 있는 경우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노령연금은 자신의 연금 가입 기간, 나이, 연금 지급 요청 시기 등에 따라서 구분되고 연금 지급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수령 나이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져 출생 연도별로 다르며 또한 지급 요청하는 연금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출생 연도와 지급받으려고 하는 연금 종류를 확인면 연금 수령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 완전, 감액 연금 조기 노령 연금 분할 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완전, 감액 연금 기준으로 1960년생까지는 62세로 2022년에 연금 지급 요청 가능하였으나 2023년부터 1961년생은 63세부터 요청 가능하여 2023년에는 대상자가 없고 2024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 연금 역시 마찬가지로 2023년도부터 지급 나이가 1살 많아지게 되어 1965년생은 2023년이 아닌 2024년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기 노령 연금은 최대 5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으나 빨리 받을수록 1년마다 지급받을 연금 금액의 6%를 차감하게 되어 5년 먼저 연금을 받게 될 경우 원래 받게 되는 연금의 70%만 받게 됩니다. 반대로 연금을 연기하여 받을수도 있는데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1년 연기할때마다 7.2% 연금액을 더 지급합니다.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1.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페이지 접속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수령액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국민연금-수령액-조회하기

2.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하여 접속

예상연금액 조회 페이지
예상연금액 조회 페이지

해당 부분 클릭하면 팝업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왼쪽의 '국민연금 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혹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나의 예상연금액 확인

예상연금액-확인
나의 예상 연금액 확인 페이지

그다음에는 위와 같은 예상연금액 표가 나오는데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대상자가 아니기에 저처럼 0원으로 나옵니다. 10년 이상 가입자 분들 중에서는 우측의 소득상승률을 직접 선택해서 재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가 나오지 않는데 예상치로라도 나의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보고 싶으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향후의 소득 및 가입기간을 수정하여 재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조건설정 및 소득 입력

연금 예상 수령액 재계산
예상 수령액 재계산

그리고 나오는 페이지에서 기본적은 정보와 함께 현재까지 나의 월평균 소득 금액과 향후 소득 및 가입 기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예시로 앞으로 10년 정도 더 일하고 평균 소득월액이 3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다 적고 나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요약 페이지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5. 향후 소득 및 가입기간 수정 후 예상연금액 확인

예상연금액-수정-계산
향후 소득 및 가입기간 수정한 예상연금액 계산

이렇게 결과를 조회하게 되면 여태까지 내가 일했던 기간부터 2032년 2월까지 일하고 평균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금 지급 시기에 약 39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 예상 수령액은 자신의 소득에 따른 연금 납부 금액,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

노령연금-예상연금-월액표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

만약에 로그인하고 정보를 넣고 찾기가 귀찮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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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액은 33만 원부터 524만 원까지, 가입기간은 10년부터 40년까지 5년 단위로 정리하여 데이터가 나와있으니 정확하게는 계산하기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나의 예상 평균 월소득과 연금 가입기간을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입기간 평균 월액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입기간 10년이면 약 29만 원, 15년이면 43만 원, 20년이면 57만 원, 25년이면 만 원, 30년이면 86만 원, 35년이면 1백만 원, 40년이면 114만 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