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퇴직금이 가지는 문제점 때문에 생겨난 제도이고 종류로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가 매월 퇴직금을 산정하여 금융기관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이 퇴직금을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내 퇴직금을 내가 퇴사할때 산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적립해 두고 퇴사할 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퇴직연금제도는 미리 근로자의 퇴직금을 쌓아두기 때문에 근로자는 회사의 부도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할 때 한 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류
퇴직연금은 계약 내용의 따라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뉘는데 하나하나씩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은 단어 그대로 퇴직 후 받을 퇴직금을 미리 확정 받는 방식인데 기업은 이 퇴직금을 운용하여 얻는 수익에 따라 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게 되면 그 수익이 모두 회사의 것이 되고 반대로 손실이 나게 되면 손실금액을 회사가 채워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퇴직금 1,000만 원을 회사가 운용하여 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을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1,000만 원 퇴직금을 지급하고 200만 원은 회사가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200만 원의 손실이 났을 때는 회사가 200만 원을 채워 지금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부담금은 1,200백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확정급여형의 퇴직금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과 동일하게 회사 근무 기간 1년 당 근로자의 3개월 평균 하루 임금에 대한 30일분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1년 회사에 다니면 1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급여 산정식: 퇴직 시점 근로자의 3개월 평균 하루 임금 x 30일 x (총 근속일수/365일)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은 확정급여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금으로 매년 지급하고 개인은 이 퇴직금을 토대로 투자하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회사 부담금을 무조건 한 번에 입금하지 않아도 되며 월별, 분기별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만 하게 하면 퇴직금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위험 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이 생긴다면 이 손실은 온전히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의 특징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 이외에 근로자가 이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금액을 납입하여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IRP로 많이 불리는데 단어 그대로 근로자 개인이 퇴직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IRP는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다르게 근로자 개인이 투자금을 IRP계좌에 입금하고 투자할 수 있는데 퇴사 후에 받은 퇴직금을 IRP계좌에 넣어 관리할 수도 있고 퇴사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자율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하여 미래 받게되는 나의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특징으로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는 총 금액에 40%까지밖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주식만 투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IRP는 맞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근로자의 관여가 전혀 없는 확정급여형은 혜택이 없으나 개인이 추가 납부할 수 있는 확정 기여형과 IRP의 경우 추가 납입금에 한하여 연 최대 700만 원의 세액 공제가 됩니다.
또한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세금에는 과세이연이 적용돼 이익이 발생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데 이때도 원래 내야하는 세금 금액(15.4%)보다도 낮은 저율과세(3.3~5.5%)로 적용됩니다.
정리
회사에서 일을 하게된다면 필수적으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어떤 것이 좋다고 확정 지어서 말할 순 없습니다. 개인의 성향 나이 회사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고 IRP의 가입률 또한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저 또한 무조건 어떤 유형이 좋고 IRP는 무조건 가입해야해! 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현재 노후 준비자금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나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 중이라면 절세의 목적이라도 한 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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